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경우 도우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12세 이하 양육을 도와 주는 서비스로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아이 양육에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가 있는데 시간제 아이돌봄은 아이돌보미가 부모가 집에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하원 동행, 식사와 간식 챙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은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 아이의 나이가 12살 이하, 2)부모의 취업으로 양육공백 발생, 3)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은 금지 4)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집니다.
대상연령의 기준은 시간제 서비스 생후3개월~12세 이하의 아동이며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3개월~36개월 이하가 기준입니다. 우선 순위는 맞벌이 가정 및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순입니다.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4인가족 월소득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75%는 4,298,000원, 120%는 6,876,000원, 150%는 8,595,000원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가, 나, 다 형)이고 0~1세 아이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와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이용료의 90%를 지원하는데 예를들어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형에 해당하고 1세 아이를 키우는 24세 부모가 100만원의 서비스 요금을 사용한다면 개인은 10%인 10만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자는 아이의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이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에 해당되며 대리 신청은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서와 증빙자료는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등의 양육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아이돌봄 홈페이지,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8136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경로는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 순입니다.
참고로 본인이 서비스 이용 금액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바로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는 야간(저녁10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공휴일에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하며 긴급돌봄지원 서비스는 추가 요금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제가 테스트로 소득기준 120% 이하 시간제-기본형, 2시간 서비스를 선택했는데 기본 요금 34,890원에 정부지원금 20,934원을 뺀 본인 부담금은 13,956원으로 나왔습니다. 맞벌이 부모에게 중요하고 긴급한 정책인것 같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이며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비용의 부담은 줄고 양질의 돌봄 도우미가 확충된다면 양육공백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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