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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2023년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대상과 지원 금액

by gooddad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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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에 변화가 있는데 올해 변경되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지원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부모님들이 정부 지원금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아동수당 대상과 지원 금액

아동수당 대상은 0개월~만 8세 미만까지의 자녀가 대상이며 대한민국 만 8세 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아동수당 지원 금액을 매월 10만 원씩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동수당은 가정 보육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보육기간에 다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양육수당 대상과 지원 금액

양육수당 대상은 만24개월~만7세 취학 전 자녀가 대상이며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보육기간에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로 전환되기 때문에 집에서 양육할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 금액을 매월 20만 원씩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대상과 지원 금액

2022년까지 23개월 미만 아이가 있는 부모는 매월 30만원의 영아 수당을 받았는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1개월~12개월까지 70만 원, 13개월~24개월까지는 35만 원의 부모급여 지원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1개월~12개월까지 100만 원, 13개월~24개월까지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집에서 아이를 키울 경우 2023년 총 수급액은 1,260만 원, 2024년 기준 총수급액은 1,800만 원까지 늘어나며 만약 2022년에 출생한 아이라면 23년 기준 개월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출생했다면 2022년 12월까지 30만 원을 받고 2023년 1월부터 7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가정보육 시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지원 금액 

- 1~12개월: 아동수당 10만원 + 부모급여 70만 원 = 80만 원(2024년 출생 기준 +30만 원)

- 13~24개월: 아동수당 10만 원 + 부모급여 35만 원 = 45만 원(2024년 출생 기준 +15만 원)

- 만 24개월~만 7세 취학 전: 아동수당 10만 원 + 양육수당 10만원 = 20만 원

- 만 8세 미만: 아동수당 10만 원

 

정부에서 출산율 증가를 위해 육아지원금을 늘리고 있지만 영아기 혜택에 집중되어 있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에게는 아직 부족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출산률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테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정책들도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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